[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완화와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새 정부에 전달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취약 분야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규제혁파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태양광발전 병행농업[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태양광발전 병행농업[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나 기준으로 인해 사업 활동이 불편하거나, 애로가 있는 경우, 이를 해당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분야이다. 주요 일자리 창출 사례를 보면 중국이 350만개, 미국이 77만개, 일본 39만개, 독일이 36만개 등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발전 설비업체의 현장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사업들의 발이 묶인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16년 하반기부터 선진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쳐 기업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체감도는 57.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나, 향후 개선활동 발전가능성은 57.2점으로 체감도보다 오히려 다소 낮아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옴부즈만에 접수된 태양광 산업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먼저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의 옥상으로 한정되고 있어 토지상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잡종지로 농지 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원천적으로 불가했다. 태양광발전 병행농업은 일본에서 개발 후, 작년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양지식물인 벼농사 재배에도 성공한 바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관리주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제 역시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다. 아울러 지자체간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이 상이하고 세부요건이 엄격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지역을 찾는것도 어렵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되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 5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발전비율 증가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한다. 규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규제 합리화 등 네가지 유형이 32건이며, 제도과제 24건은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옴부즈만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부처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추가 발굴하고 지자체 규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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