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의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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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의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사진=gettyimages]

국토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ZEB 5등급을, 2023년에는 500㎡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으며, 2025년에는 1,000㎡ 이상과 17개 용도 건축물에 ZEB 4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 절감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시점은 올해 12월부터다. 한편,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ZEB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 강화가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건축·설비 설계사무소, 시공사, 지자체, 검토기관 및 컨설팅사, 유관협회 등과 5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6월 19일에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의무화 항목에는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설계기준 및 ZEB 인증제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height="301" loading="lazy
설계기준 및 ZEB 인증제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성능기준은 ZEB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보다 다소 완화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150kWh/㎡·yr을 적용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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